(상호,상표,상품명 50만원)전화 : 010-5352-4622 김기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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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표,상품명 50만원)전화 : 010-5352-4622 김기량 원장

  상호(상표)의 중요성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이 있듯이 각각의 사업체에도 '고유의 상호'가 있습니다.

 상호에는 사업체의 성격 및 업종의 형태, 이념 및 사업주의 창업정신 까지도 모두 집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상호인지의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환경 및 사회흐름에도 호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상호는 사업체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사업성공이라는 험산준령을 이미 반쯤 넘어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호나 이름은 참으로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 한 글자 차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느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부르는 이름에 따라 상황이나 의사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것은 각 음절이나 그 음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낱말(또는 합성어)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회사가 얼마나 좋고 큰 회사냐 하는 것 또한 당장 겉으로 상호에서부터 나타난다.

다시 말해, 상호는 그 회사의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상호를

잘 지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격식이 있듯 상호나 상품명을 짓는 데도 중요한 격식이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감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상호와 상표는 곧, 제품의 판매력과, 회사 이미지, 경쟁력 등을 그 무엇보다 대표한다.

이미 상호(商號)와 상표(商標)는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그것 자체로도 지대한 가치를 지니는 자산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상호나 제품명도 역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의 운명과 관계가 있다.

상호와 제품명을 위해 운명학을 고려하는 것은 작명의 방법과 같으나,

회사의 업종과 사업의 내용, 이미지, 시대상황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역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해야만 제대로 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대개 회사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의 사주로만

재물을 성취하게 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전에 생각해야 할 내용은,

사주의 재성을 위주로 상호나 상품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의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것 위주로 상호나 제품명을 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나 각 영업소의 이름 역시 작명의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

대표자의 사주와 상호의 연관성 역시 작명의 중요성과 다를 것이 없다.

, 상호명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상호 작명은 대표자의 사주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의 사업 운세 및 사업자 등록에 기재된 성함과 실질적인 운영자의 성함을 필수적으로

용해야 할 사항이다. 대표자의 운세와 성함이 좋다면, 상호에 신경을 덜 써도 되겠지만,

운세도 불안하고 성함마저 약점이 많다면 상호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업체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시와 성함의 비중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 업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호 작명법의 정설이다

상호는 사업내용이나 규모, 직원 수, 개인회사인지 법인회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소지가

크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고객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내용 역시 은연중에 암시가 되어야 한다.

너무 흔한 상호는 피해야 하며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전 주인이 사용했던

상호 보다는 상호를 새롭게 작명하여 자신을 위주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적불명의 상호나 국어순화라는 차원에서 모호한 상호는 사업의 운영도 모호하게 흘러가게

할 수 있으므로 한글 상호건 외래어 상호이건 상호는 확실한 정체성 지녀야 한다.

지역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을 상호에 사용할 경우, 일정한 지역이나 연고지 위주의

사업은 지역의 이름이 더 유리하겠으나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개인의 이름을 상호로 하는

경우에는 모험적일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의 주체를 표시하는 이름이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부터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다.

 

상호는 상법(등기소)의 적용을 받고, 상표는 상표법(특허청)의 적용을 받는다.

사람의 이름이 하나인 것처럼 영업의 주체를 표시하는 상호도 하나이어야 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동일한 업자가 다양한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호는 명칭일 뿐이지만, 상표는 문자 뿐 아니라, 도형, 캐릭터,

입체적 형상 등도 상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상호는 동일 상호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별다른 심사 없이 등기할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상호도 상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를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나 상표로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상표와 상호를 통일시키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와 법인에게는 역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체의 이미지와 사업이념,

해당 업체의 핵심 상품이나 쓰임새를 잘 설명하는 상호로 작명합니다.

 

법인설립, 상표등록, 로고제작 등 상호/사업체명 작명 이후의 과정까지 감안하여,

희소성과 차별성, 적합성 등을 두루 갖춘 상호를 작명하여 고객에게 추천합니다.

 

한글이나 한자로 작명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상호 상품이거나, 외국어 작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 외국어라도 작명이 가능합니다.

 

상호에 임하는 취지와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고 친절한

상호작명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메일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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